요즘 피 땀 흘려 일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주 못 되먹은 악덕업주들이 참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업주들을 처벌하고 알바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임금 체불 미지급 신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힘들게 일한 알바비, 못 받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 )


 

 

 

 

2. 왼쪽 하단에 있는 '임금 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악덕업주가 얼마나 많으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란에 임금체불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 후 등록합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클릭하게되면 본인 정보와 일했던 사업장의 정보, 입사일 뿐만 아니라 체불 금액까지 자세히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빠짐 없이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왜 구하는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노동의 대가는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이 좀 더 강력해져 임금 체불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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