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타인, 즉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물건을 택배로 부쳤습니다. 하지만 그 택배는 택배사의 실수로 인해 파손이 되었고 여자는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상담원과 전화를 하던 여자는 콜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화가나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됩니다.렇게 끝난 줄 알았던 일이었지만 몇일 후 여자의 직장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xxx씨 계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자가 다니는 직장인지 확인한 사람은 갑자기 여자의 욕을 늘어놓습니다. 알고보니 전화한 사람은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보니 여자와의 통화에 화가 난 콜센터 직원이 사적으로 여자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직장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점은 콜센터 직원이 회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반 벌금 및 처벌규정

제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수집,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를 미획득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1천만원)
-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 개인정보 필요 최소, 과도한 수집 금지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대상
- 최소한 정보 외 수집에 미 동의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미 파기시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잠금장치 미설치, 개인정보 서류 무단 방치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2백만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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