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타인, 즉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물건을 택배로 부쳤습니다. 하지만 그 택배는 택배사의 실수로 인해 파손이 되었고 여자는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상담원과 전화를 하던 여자는 콜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화가나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일이었지만 몇일 후 여자의 직장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xxx씨 계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자가 다니는 직장인지 확인한 사람은 갑자기 여자의 욕을 늘어놓습니다. 알고보니 전화한 사람은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보니 여자와의 통화에 화가 난 콜센터 직원이 사적으로 여자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직장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점은 콜센터 직원이 회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반 벌금 및 처벌규정
제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수집,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를 미획득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1천만원)
-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 개인정보 필요 최소, 과도한 수집 금지 ▶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대상
- 최소한 정보 외 수집에 미 동의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미 파기시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잠금장치 미설치, 개인정보 서류 무단 방치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6백만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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