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연말, 연초에는 술자리가 참 많죠?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맥주 한잔, 소주 한잔 마셨으니까 운전해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or 300만원 벌금 (면허 100일 정지)
0.1%이상 면허취소
0.1% ~ 0.2 % 미만 ▶ 6개월~1년이하 징역 or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1년~3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0.36%이상 구속
3회이상 위반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 ▶ 1년~3년이하 징역 or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차, 3차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측정 후에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의 동의 후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게되는데요. 오히려 혈액검사에서는 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와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경찰분들의 지시에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던지, 택시를 이용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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