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야입니다.

오늘은 아동급식카드 발급조건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동급식카드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발급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용 결제카드로 하루 8천원, 즉 4천원으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 두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꿈나무카드 발급 대상자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급식카드 선정기준,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중인 아동

- 보호자가 사고 또는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없는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이하인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중인 아동

위의 내용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구 담당자 공무원등이 추천해준다면 아동급식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방법은 아동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또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동급식카드 구매금지품목도 있는데요.

쌀, 라면, 빙과류, 탄산음료, 주류, 커피류, 담배 및 비식품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방법은 가맹점에 한하여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8천원의 한도로 구매금지품목 외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내면 됩니다.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아이오아이, 구구단의 김세정양도 형편이 어려웠을 당시 급식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지금 급식카드를 사용한다고해서 조금이라도 창피함을 느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나중에 성공해서 더 당당한 생활을 하면 그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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